신청자는 고용 기업과 피고용인(근무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관은 내일채움공제 업무를 고용노동부 대신 진행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기업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운영기관에 인원을 배정하는데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 인원이 마감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배정 인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배정을 신청한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권역 해제 알림(7.9(금)) | ||
2021-07-08 | 14255 | |
◇ 2021.7.9.(금)부터 운영기관 소재지의 권역 구분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1년 당초 청년내일채움공제 배정된 전체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올해 본 예산사업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현재 논의중인 올해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어 추가 물량이 확보되면 달라지는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 신청은 했지만 기업신청이 되지 않아 반려되었다.(반려 까지 소요시간 10분 미만)
운영기관 소재지의 권역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올라왔지만,
운영기관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같다.(불확실함)
또한
근무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랜 시간 직원을 붙들고 있어야 하므로,
6개월 째 되는 달에 신청을 넣을 것 같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emp/internOperList.do?regionCd=51
운영기관 목록에서 보면 심사중에 있는 기관들이나 서울에도 빈자리가 있음에도
기업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6개월재 되는달에 신청해서 내일채움 수령이 가능한 추가 6개월까지 총 3년간 근무하고 나가는 것을
기획하고 있을것 같다.
뭐 같으면 내일채움 수령이고 뭐고 짐싸야지..
ps. 장기 실업자는 추가 정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21.07.30) 따라서 안될것 같지만 회사(경영지원팀)에서 서류 접수가 가능한 날짜에 연락준다고 한다.
ps2.2021.11.30. 내일채움공제 2년형. 장기 실업자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제외 되었다.
22년에 신청할까 고민이 된다..
ps3. 2022.01.30
2022년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이다. 노예계약 하지말자.